건설 담합의 ‘저승사자’ 역할을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형 건설사들의 카르텔을 붕괴시키고 대국민 사과와 자정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노태근 사무관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공개검증과 학계 및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의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이번 수상자가 결정됐다.
노 사무관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끈질긴 조사로 담합 사실에 대한 최초 자백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호남고속철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새만금방조제, 천연가스 주배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 초대형 건설 입찰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어졌다. 그가 적발한 담합 사건의 과징금만 1조2,000억원으로 공정위 사상 최고 기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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