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평우, “8인 재판관 심판 원천무효” …헌재 앞 장외시위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8인 재판관 체제’는 법률상 무효”라며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8일 헌재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헌법 제 111조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 9인 재판부만이 헌법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9인 재판부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청문회 승인 절차를 취하는 동안 헌재는 변론을 재결해야 한다”며 “피청구인 측에게도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