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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최고위과정 탄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구속

동기 임원진에서 제명된 뒤 앙심 품고 허위사실 유포해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학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강하는 동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학 최고위 과정 동기생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동기 회장과 재무담당 임원이 학우회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학우들을 협박했다는 내용을 3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기회에서 감사를 맡아오다 매달 50만원씩 내는 회비를 내지 못해 임원진에서 제외된 뒤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



경찰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구속수사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박우현기자 libe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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