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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무소속 의원 2심도 무죄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9일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유세 연설 당시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 후보측은 “두 번째가 아닌 여섯번째”라며 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항소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만큼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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