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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평결은 언제 어떻게] 사전유출 우려 선고직전 평결

오전 최종평의 후 낼듯

선고 후엔 결정문 낭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평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표결에 따라 결론을 정하는 심리의 마지막 절차다. 선고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만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가 10일 오전 평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평결 이후 곧바로 선고함으로써 혹시 모를 선고 결과 누수를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전날 평의에서 선고일을 확정한 만큼 재판관 각자가 큰 틀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세부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가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정도로 중요한 만큼 선고 하루 전까지 결정문에 들어갈 내용을 꼼꼼히 논의한 것이다. 헌재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평소대로 하지 않겠느냐”며 평의가 열린 사실을 에둘러 내비쳤다.

헌재는 이미 결정문을 인용과 기각·각하 등 세 가지로 나눠 각각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인 10일에는 최종 평의를 거쳐 심판 결론을 내는 평결을 한다. 통상 오전10시나 오후2시에 선고했던 헌재가 오전11시로 선고시간을 지정한 만큼 선고를 앞두고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고 결과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혹시 모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평결 이후에 이뤄지는 결정문 낭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최선임 재판관이 결정문을 낭독한다.

결정 요지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에서 정리해 제출한 소추 사유별로 재판부의 판단을 밝히는 식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재는 국회에서 제시한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재판 중 5개 쟁점으로 정리했다.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 쟁점에 소추 사유 13개가 포함돼 있는 터라 소추 사유별 법률·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판결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결정문 낭독이 끝나면 소수·다수 의견을 나눠 의견 발표를 하고 최종 선고를 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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