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10일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에도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말하며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시간대별로 제시한 뒤 “늦어도 오전 10시쯤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오전 9시 40분쯤 대통령실과 사전협의하게 돼 있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해 국가안보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또 상황 파악이 아무리 어려웠다고 해도 해당 보도가 해경에서 시작된 보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상황을 인식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재판관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7시간이 지날 때까지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 지시를 했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7시간이 지날 때까지 관저에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 없는 지시를 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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