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또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한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 비용환급의 시기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는 조합원모집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시에는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 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조합원모집 공고 시에는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조합원을 분할 모집하는 경우 분할 모집시기별 주택공급 정보,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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