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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뉴딜정책의 오해





미국의 뉴딜(New Deal)이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했는지는 그 원인만큼이나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비로소 대공황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는 경제학자가 적지 않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첫해에 내놓은 뉴딜정책은 2~3년간 약발이 듣는 듯했다. 그러나 1937, 1938년 재차 마이너스 성장의 불황에 빠진 것은 경제학계에 치열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최근 들어 널리 알려진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은 바로 이때의 경제현상에서 유래됐다.

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 부흥책으로 유명한 뉴딜은 1,500만명이라는 실업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한때 10%대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공공사업 확대는 뉴딜의 일부이지 본질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방임주의에 빠져 고장 난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술하는 데 있다.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시발점인 월가부터 개혁의 단두대에 올렸다. 투전판이나 다름없는 증시를 감독할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하고 공시 제도를 만들었다. 상업·투자은행을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도 이때 만들어졌다. 농업 개혁과 산업·은행 구조조정도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루스벨트가 우파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은 연유다. 통화학파의 태두인 밀턴 프리드먼은 새로운 처방(뉴딜)이 병을 덧나게 한다고 혹평했다.



대선 레이스가 공식 개막한 우리 정치권에서 뉴딜이 대세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그제 “루스벨트는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뉴딜로 황금시대를 열었다”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공식 제안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 제공을 ‘성장 뉴딜’로, 안상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포장했다. 수많은 경제 브레인을 둔 각 캠프가 뉴딜의 실체를 모를 턱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함부로 갖다 쓰는 것을 보면 명칭의 매력이 대단한 것 같다. 하기야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렀으니 오죽할까. /권구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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