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오모(3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약 8개월간 서울 은평·마포구 일대 원룸이나 빌라 등에 침입해 50회에 걸쳐 건물 복도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 동안 오씨가 훔친 물품은 총 2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2015년 5월부터 1년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면서 적어 둔 마포·은평 일대 오피스텔과 원룸, 빌라 등의 건물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범행에 이용했다. 일을 그만둔 오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오씨는 훔친 물건은 직접 사용하거나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로 주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가 훔친 물건을 팔아넘겼다고 보고 장물 업자를 추적하면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