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국의 경제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 최소 통보 등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도는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은행 금리보다 1.5% 낮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은행 금리보다 2.0% 낮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수수료 0.8%)도 발급한다. 또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를 추진, 최대 1년 범위에서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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