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서울지방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하던 박씨는 2003년 1월 자신이 몰던 경부선 기차에 뛰어든 자살자를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직후 박씨는 직접 시신을 수습하고 계속 운전해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박씨는 사상사고 후유증을 동료들에게 호소했지만 적절한 회사의 배려와 조치를 받지 못했고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로 근무하게 됐다. 1인 승무를 하면서 고객 항의 등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박씨는 2009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박씨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고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자살을 선택할 동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을 대리한 최종연 변호사는 “2014년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기관사가 근무 중 사망사고를 목격했어도 7년 동안 이상 없이 근무했다면 그 이후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한 판결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판례”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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