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 측은 소환에 응할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중순 특수본에 소환됐던 최 회장은 당시 참고인조사를 받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면 등을 둘러싼 청와대 측과 SK의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해 ‘뇌물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최 회장의 사면 계획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행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자금 출연을 ‘뇌물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이미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밝혔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요와 직권남용 이외의 뇌물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최 회장의 사면 외에 SK가 면세점 인허가, 계열사 세무조사, 주파수 경매, CJ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에 관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지도 조사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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