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반' 운영

성남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밤에 번호판을 떼는 야간 영치반을 추가 편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야간 영치반은 시·구 합동으로 4조 4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시내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을 돌며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앞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성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615억원의 20%인 125억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