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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잡자" 지자체 불꽃튀는 유치전

경남, 4~5월 복귀업체 발굴…해외법인 청산 등 지원

경북, 中서 돌아올 전자업종 설비투자금 지원 등 협의

인천, 지역민 고용 인센티브에 지방소득세 일부 환급

부산, 코트라 통해 현장애로 듣고 지원조례 제정 착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경영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후폭풍까지 불면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이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역시 공장 부지 가격 상승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며 많은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유턴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근 ‘경남코트라지원단’과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와 코트라는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우선 유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장기적으로는 유턴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도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유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복귀 대상 기업 전수조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정부 연계 유치활동 추진 등 단계별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이달부터 도와 시군, 상공회의소, 코트라, 주한해외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 복귀 의향 기업 발굴과 복귀 의사 조율 등을 추진한다. 4월부터 5월까지 복귀 대상 기업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6월부터는 복귀 의향 기업 30개를 선정, 중국·베트남 등 현지에서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 해외 법인의 원활한 청산과 양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용지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영향으로 유턴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유턴 기업 유치 실적은 없다. 하지만 인천시는 유턴 기업의 본사 이전과 투자 유치 시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지원 규모는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생활 터전을 이전한 근로자에 생활환경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독창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특히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해 현실화했다. 시는 유치 기업이 지역주민을 상시고용으로 3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또 유치 기업이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지역 내 이주시킬 경우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6개월간 1명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지방소득세(소득분에 한함) 납부액의 20% 범위에서 2년간 특별지원금을 준다.

경북도는 현재 중국에서 유턴할 의향이 있는 전자업종 기업 한 곳과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중국에서 경북 문경과 칠곡으로 복귀한 두 곳의 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의 8~24%에 해당하는 3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사드 등의 여파로 중국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유턴 의향이 있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코트라 등을 통해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지역 연고 기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밀착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투자진흥기금 활용 등 유턴 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준비 중이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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