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를 받는다.
그는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하기 직전 또는 검찰청사에 도착한 직후 포토라인에서 조사에 임하는 짧은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육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에게 번갈아가며 조사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 사유화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의혹,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 측근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최씨의 사익을 도운 의혹,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언론 인터뷰, 헌재 의견서 등을 통해 최씨의 사익을 도운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날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 관계, 기업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과 혐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가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추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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