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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생계비 지원

저소득 고졸 청년 구직자 최대 5,000명에게 최대 300만원 생계비 지원

부당 고용착취 사업자는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

취업박람회에 몰린 인파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은 채용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취약 계층 청년 지원 강화와 고용질서 확립 등에 중점을 맞춘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고졸 이하의 청년 가장이나 1인 가구 청년 등 저소득 청년 최대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9세 이하의 청년과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도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청년 실업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 하향조정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도 지원하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는 긴급생계비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당한 고용착취를 방지하는 방안들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에 벌금으로 규정돼있어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들은 과태료로 전환하여 적발 즉시 처벌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미준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과태료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명단공개, 정부입찰 시 불이익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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