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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비대화, 고위직 개방으로 보완·통제해야”

22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력을 고위직 개방 등의 제도로 보완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은희 국민의당 의원·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권 비대화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는 외부 시선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방식으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광역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경찰위원회 권한의 실질화, 경찰청장 임면권 부여, 경찰비리 및 권력남용 등 경찰활동 관련 민원조사와 직권조사권을 갖는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지휘부 일부를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수 경찰발전연구회 회장은 “경찰 인사정의 구현을 위한 우선적인 개혁방향으로 경찰청장의 개방형 임용 전환과 경찰대학장 개방형직위 확대를 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장과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 직위 중 일부를 개방형 임용으로 전환하고, 임명 절차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경정 승진 시에만 시험승진제도를 존치하고 나머지 계급의 시험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심사승진을 중심으로 특별승진 등을 병행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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