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선체조사위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유가족과 국회에서 추천한 예비 조사위원들과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체조사위는 지난 21일 공포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 선체조사 ▲ 선체 인양 지도·점검 ▲ 미수습자 수습 ▲ 유류품·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에서 5명, 희생자가족 대표에서 3명 지정한다. 활동 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가 공식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해 선체조사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나 선체조사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논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단장은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오는 28일과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들이 의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 내에 선체조사위 출범준비팀을 설치하는 등 조속한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선체조사위와 조속히 긴밀한 협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두형·최성욱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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