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코스피, 코스닥 각각 60건, 44건.
-공매도 제도는 거래대금 증가를 수반. 공매도 규제는 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 존재.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숏커버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공매도 전략은 실적 악화 종목이 기반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매도 진행. 하루라는 짧은 금지 기간이 공매도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숏커버링 유인 작음
-투자자는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통해 공매도 급증 종목 적시 파악. 투자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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