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선애 "朴 '세월호 7시간' 사생활 보호 주장에 동의 안해"

인사청문회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의무" 답변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이 업무시간 중이라 한다면 국민이 그동안 대통령이 뭘 했느냐고 묻는 것에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여성의 사생활로 보호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참사 당일의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