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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막고 법관 독립 지키자" 법관 연구회 행사 개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법관 학술단체 행사가 2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열렸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임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법관 독립을 위해 법관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선 판사 48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날 연세대 로스쿨과 공동 주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학술행사를 진행했다. 연구회 소속 판사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미국·독일 등의 사법행정 제도를 소개한 후 대법원장에 권력이 쏠려있는 한국의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법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법의 지배 확립에 필요한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유엔 국제 인권법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사법과 법관이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한도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전국 법관 약 3,000명의 인사를 대법원이 좌지우지하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한국과 유사한 일본 법조계에선 ‘일본 사법은 피라미드형 계층시스템과, 이에 중독된 노예 같은 재판관에 의해 오염돼 있다’는 극단적 묘사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독일은 법원 주도가 아닌 행정부·의회가 참여해 법관 인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약 320명에 달하는 연방판사를 선출할 때 의회 주요 정당은 물론 법무부·노동부 등 연방 정부 주무부처까지 참여해 선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또 독일은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에도 법원장과 부법원장은 물론 법관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식으로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독일은 법관 노조와 비슷한 독일법관협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선 판사 1만4,000여명이 가입해 사법행정과 법관 처우 개선에 의견을 내고 있다.

이어 강연한 강용승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에서는 판사들이 상급 법원·법관에게서 직·간접적 압력을 받는 상황을 다룬 문헌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에서 판사들의 독립성이 크게 보장돼 있다는 얘기다. 그에 따르면 미국 판사들은 증거 제출 방법, 재판진행 절차 등 자신이 맡은 재판의 세부적인 규칙을 통제할 수 있고 법원장은 경력 많은 법관들이 순번제로 맡아본다.



이날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급 법원장 호선제 선출과 법관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는 이날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대한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들이 법원장을 선출하는 법관 호선제를 제안한다”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고, 해당 법원장이 법관 사무분담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법관 관료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법관들의 자율적 모임인 대한민국법관연합(가칭)을 창설해 법관 독립이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공유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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