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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 정윤석 변호사 “공유 부동산 수익 과반수 동의 없으면 이익 반환”

서울경제TV 부동산 정보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법률사무소 ‘정감’ 정윤석 대표변호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소개한다.

정윤석 변호사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가 한 명이 아닌 두명 이상으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부동산을 상속이나 공동투자 등의 이유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민법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 관계가 이뤄진다.

정윤석 변호사는 “공유는 누군가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소유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편해져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3명이 동일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수익이 났을 경우, 나머지 두 명에게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분과반수의 합의가 없다면 한 명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는 없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당이득의 범위는 부동산의 임대료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날 ‘이진우의 기셈부동산’에서는 부동산 관련 분쟁들을 사례와 함께 알기쉽게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3월27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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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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