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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요한 '오바마 지우기' 환경규제책 폐기하고 이르면 이번주 새 행정명령

환경단체 등서 소송 가능성

파리기후협약 무시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정책 및 건강보험 부문에서의 실패에도 환경정책 분야를 타깃으로 전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등 환경규제 정책을 폐기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다.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지난 26일 미 ABC방송의 ‘디스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행정명령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에 모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루잇 청장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친성장·친일자리는 반환경’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며 “새 행정명령은 전임 정부가 청정전력계획을 통해 일자리를 없애려 한 시도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자들을 위해 전기료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정전력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석탄·화력발전소 동결 및 폐쇄를 추진하고 대신 풍력과 태양열발전소로 이를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대표적 친환경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책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새 행정명령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정공방에 휘말린 ‘반(反)이민 행정명령’처럼 새 행정명령도 정책 자체의 흠결로 추진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우선 기존 EPA 규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새 규정을 제정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새 행정명령은 이를 건너뛰는 구조여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파리기후협약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청정전력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사실상 협약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미국을 포함한 193개 국가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국제협약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기후변화는 중국이 만들어낸 사기”라고 주장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파괴 논란으로 전임 행정부가 허가하지 않았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하는 등 친기업정책 행보를 보여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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