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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상법개정 무산… 차기 정부로

여야 대선 전 처리 불발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의 대선 전 처리가 불발됐다. 재벌개혁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 논의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야 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여온 쟁점 법안은 모두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재법·근로기준법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00인 이하 사업장에 추가로 4년간 특별연장근로(1주일 8시간)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선 전에는 추가로 소위를 여는 게 어려울 거 같다”며 “대선이 끝난 뒤 올해 안에는 합의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역시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합의에도 자유한국당 내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 간 의견 불일치로 진통을 겪어왔다. 상법 개정안은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출퇴근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핵심으로 한 산재법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죽거나 다친 것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며 올해 말까지 산재법을 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는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환노위는 이날 단순노무직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 이는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에게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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