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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운명' 결정하는 강부영 판사, 과거 판결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전담판사는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인데,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강부영 판사가 역사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 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 나 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강 판사는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도 알려져 있다.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로 만난 송현경(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는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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