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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점은행제 내달 3일부터 접수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3∼11일 의정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올해 2분기 학점은행제 신청을 받는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주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 또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자격취득을 계획하는 경우 등이다. 학점은행제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를 참고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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