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내달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본격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방식이다. 또 전자서명과 공인인증방식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