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특히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가의 학생 수송차량을 비롯해 중·소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버스업체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시는 단속을 통해 매연기준치를 20%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된다. 매연단속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벌금형에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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