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성장법’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성장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래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로 신성장 분야 선정 및 제도·법령개선 심의,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지원, 재정·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만든다.
법안을 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기존 주력산업 만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을 이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아이디어 혹은 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전하고 있는 정체 기업도 존재한다. ‘미래신성장법’은 미래 시장성이 있는 다양한 신성장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여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존기업의 도전정신도 일깨워 다양한 신산업분야의 발굴과 대량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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