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성장법안', 미래 신성장 중추기업 키운다

이완영 의원,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완영 국회의원이 28일(화)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래 신성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미래신성장법’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성장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래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로 신성장 분야 선정 및 제도·법령개선 심의,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지원, 재정·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체계적인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만든다.

법안을 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기존 주력산업 만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을 이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아이디어 혹은 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전하고 있는 정체 기업도 존재한다. ‘미래신성장법’은 미래 시장성이 있는 다양한 신성장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여 시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존기업의 도전정신도 일깨워 다양한 신산업분야의 발굴과 대량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