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비판했다.
29일 홍 지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DJ(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도 견뎠는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철저하게 당했다. 속된 말로 하면 이가 갈리는 정도”라고 표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극히 일부의 양박(양아치 친박)들과 허접한 여자하고 정권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정무능력도 그렇고 강남에서 이상한 애들하고 노는 허접한 여자한테 인사를 묻고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나라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홍 지사는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함께 비판하고, 당 안팎의 친박계 청산 요구에도 거리를 두면서 보수 지지층 표심 흡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문을 들어보니까 그 판결문은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적 탄핵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헌재에서 유죄로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검사나 특검이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탄핵 판결문은 아니라고 본다. 세월이 지나면 아주 부끄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계 청산과 관련해서는 “초법적인 청산 절차는 혁명일 때만 가능하다”며 “당헌당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우파 대통합’ 구도에 어긋날 수 있고 우파 대동단결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초법적 조치는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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