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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서초구, 내달부터 본격 단속

금연거리 안내판이 강남대로에 걸려있다. /사진제공=서초구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 구간에서 흡연자가 발견되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흡연자를 단속한다.

앞서 구는 2012년 3월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당시에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만 금연거리였다. 이후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0.55㎞를 연장했고, 올해 강남대로 전역으로 금연거리를 확대했다. 금연구역은 남북으로 한남IC에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5㎞ 구간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 이상의 시민이 금연거리에 만족하고 확대에도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금연거리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담배소매점 간 입점 거리 기준 강화(50m→100m), 금연 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 부스 설치, 금연아파트 운영 등 금연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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