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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에 ‘공짜주식’ 제공한 김정주, 2심서 징역형 구형

1심에서 무죄…검찰, “원심이 사실관계 오해해”

김정주 NXC 대표/출처=연합뉴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은 대가성이 있었는가인데,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을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반박했다.

김 대표는 “큰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좋은 일로 사회에 보답하고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향후 진 전 검사장의 혐의를 심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진 전 검사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73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조사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원 가량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주식값을 다시 송금하는 등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취한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도 뇌물수수 관련 부분에서 무죄를 받고, 다른 혐의로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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