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됐다. 현행법상 임기 시작 뒤 30일간 인수위를 꾸릴 수 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관 추천권이 없어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30일 인수위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인수위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통과가 미뤄진 바 있다.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를 추천해 현재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제6조 2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인수위를 30일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때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에도 총리 후보자가 장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 제청을 통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청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상 손해를 끼쳤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통과됐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