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 아웃

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시장서 퇴출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와 숲에서의 방향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8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정제·합성세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중단·회수 명령 등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퇴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품은 코팅제 6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 서림 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이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각각 3.08배, 3.7배 초과해 검출됐다. 숲에서가 생산한 방향제 ‘비타포레’의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은 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37.5배 초과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매장 등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