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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재·이원석 vs 유영하·채명성, 오늘 법정서 박근혜 구속 두고 대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30일 법정에서 대결할 검찰과 변호인의 면면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32기)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일련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짐작할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한 치 양보 없이 대결 한다.

양측은 누가 참여하는지 ‘패’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달 21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을 때와 비슷한 구성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맞설 예정이다.

검찰 조사실에서 법정으로 장소를 옮겨 재대결 하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 등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1기 때부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이들 외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몇 명을 더 보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 9명 중 유영하(55·24기)·정장현(56·16기) 변호사 등이 법정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 1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섰고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달 21일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번갈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변호인 가운데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가 옆방에서 대기했으며 이들도 법정에 나갈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의자 심문은 판사가 하게 돼 있으며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 가능하다.

양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강부영(43·32기)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구속 필요성과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를 각각 역설하며 법리 대결을 펼친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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