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전횡’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인사국장을 지낸 재외공관 주재 간부급 외교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주지역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부 전 인사기획관 A 씨(국장급)가 특검의 소환 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작년 청와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영사국장과 영사서비스 과장 등의 좌천성 인사 경위에 대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좌천성 인사는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단체 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을 때 외교부 실무자들이 이견을 제기한 것에서 발단이 됐다.
당시 외교부 영사서비스 과장이었던 B씨는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보완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 등에 보냈다. 이를 우병우 당시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항명’으로 판단해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장이었던 C 씨 등은 작년 1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결국 B 씨와 C 씨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항명’으로 모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해당 사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윤병세 장관은 장관으로서 외교부가 독자적인 조사를 토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분명하게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명을 포함한 자체적인 조사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당 인사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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