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결백을 호소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다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배우자·가족 등의 청구를 받아서 구속 결정이 적합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할 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한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피의자를 석방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향후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을 납입하라는 조건을 내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등 참작할 점이 있으면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접수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나온 결정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다. 만약 심사가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보석을 청구해서 석방 필요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피의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와 비교해 사정이 달라졌거나 구속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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