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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구속] '朴-崔 경제적 공동체' 檢 주장 받아들여, 433억 대가성 인정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수수' 판단

이 부회장 등 법정 공방도 새 국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그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게 지원한 433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온 지 21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가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다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아울러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건국 이래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르는 등 그동안 쌓았던 박 전 대통령의 성공신화가 결국 구속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최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화룡점정’을 찍게 됐다. 게다가 향후 수사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검찰은 대통령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한 터라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유가 없었다. 대선이 본궤도에 오르는 다음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자칫 판 흔들기나 대선 개입이라는 각종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구속 수사 카드를 다시 꺼내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최대 20일간 검찰청이나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13개 혐의에 대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최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미 구속한 피의자와의 대질신문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뇌물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최씨나 이 부회장 등의 법정 공방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죄를 인정한 점이 이들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1·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 전 대통령 등의 강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다며 “삼성은 강요·강압의 피해자”라는 변론을 펼쳤다. 삼성 변호인단은 다음달 5일 또는 6일부터 시작하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도 유사한 논리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다고 판단한 터라 이들 주장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재판부가 기소일(2월28일) 후 3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매주 2~3차례의 집중 심리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 삼성 변호인단이 새로운 묘수를 찾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최씨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공소장에 뇌물 혐의가 새로 추가될 수 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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