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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구속] "증거인멸 염려"…법원 영장발부 사유 전문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죄명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가운데 전날인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인 31일 오전 3시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영장 발부 사유 전문.

<전문>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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