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양귀비·대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투약자의 재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돕고자 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 및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기소 시에도 치료감호 청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수자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마친 상태다.
자수를 원하는 마약투약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전화(112)로 할 수 있고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자수도 가능하다.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농촌 텃밭과 도심 주택 등을 중심으로 밀경작 되는 양귀비·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적발 건수는 2012년 390건, 2013년 416건, 2014년 472건, 2015년 909건, 2016년 1050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 텃밭과 도심 아파트 배란다, 일반주택 실내 등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은밀히 재배하는 게 성행하고 있다”면서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4월~7월에 맞춰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