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으로 전했다.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 구분하는 이번 정책에서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 과천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분양가나 매매가 상승이 지속되면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고분양가 우려지역’은 현재 서울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이 거절되고, ‘고분양가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 심사 후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에 나서는 이유를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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