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신한은행·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금융상품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0.4~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이다. 대출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신용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환경 분야 기업뿐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하는 일반 기업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책자금을 환경기업 위주로 지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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