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대의 현금이 100억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빼돌린 돈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의 남편 성균관대 A교수는 대여금고에 16억원에 달하는 돈을 넣으려 했으나 금고가 차 돈이 더 들어가지 않아 올해 2월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5월 최 변호사에게 16억원 상당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교수는 이를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대여금고로 돈을 옮기려 했으나 금고의 크기가 문제였다. 통상 폭 30cm, 높이 20cm 크기인 대여금고에는 오만원권 기준으로 약 1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 A교수가 계속 밀어넣었지만 약 14억원까지만 금고에 넣을 수 있었다. 결국 그는 넣지 못한 2억원 가량을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했다.
최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체포된 이후로 검찰이 A교수의 대여금고까지 압수수색하게 되자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도 수색 당할까 걱정했다. 이에 지난 2월 16일 그는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 생명과학과 학생용 사물함 중 빈 곳에 돈을 숨겼다.
이후에도 그는 3차례 사물함을 찾아가 돈이 있는지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달 7일 개강을 맞아 사물함 정리작업을 하던 학생회가 이 돈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교수는 범죄수익금을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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