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는 영업용(법인) 택시 운전기사 서모(39)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우회전하는 차량만을 노려 총 25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직진하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데다 인명피해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범행은 2015년 1월과 2016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태로 사고를 당한 법원 공무원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서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