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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두번째 조사…혐의 계속 부인할까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승용차를 타고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일주일째를 맞은 6일, 검찰은 두 번째 조사에 나선다. 기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인 이달 4일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21시간(휴식·조서검토 포함)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방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구치소로 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최 씨와의 공모 여부나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의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강도 높게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혐의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됐지만, 뇌물 수수를 비롯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다’,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이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임계를 낸 9명의 변호사 가운데 유 변호사를 제외한 이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식사 시간이나 야간 소등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분량이 방대하고 구속 기한은 제한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은 몇 차례 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수본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다음번 이후 조사 때 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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