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의 탈세 조장시 처벌 강화 △‘현금 없는 사회’에 따른 세원 투명화 △저금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압박 등 네 가지도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①세무사 탈세 조장 시 처벌 강화=세수 호황의 원인에 대해 국세청이 내린 분석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세무대리인(세무사)이 탈세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경우 엄격히 처벌한 것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적발 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매기는 등 처벌이 깐깐해졌다”며 “세무사 입장에서 영업정지의 타격이 워낙 크다 보니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했다”고 진단했다. 납세자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세무사마저 성실 납세를 유도해 결국 전체 세수도 잘 들어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세무사의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5년 역대 최대인 123명, 지난해에도 9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②‘현금 없는 사회’ 도래=단돈 몇 천원을 써도 카드로 결제하는 문화가 퍼지며 세원이 투명화된 것도 세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하면 거부하고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그런 현상이 많이 줄면서 세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탈세도 줄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이용금액 기준으로 카드 결제 비중이 71.2%(신용카드 54.8%, 체크·직불카드 16.2%, 선불카드·전자화폐 0.2%)에 달했다. 현금은 13.6%에 그쳤다.
③저금리 여파…‘돈 빌려 세금 내고 사업 집중이 낫다’ 인식=저금리도 한몫했다. 국세청의 다른 한 고위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사업자들이 세금을 안 내 세무조사에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빌려 세금을 깔끔하게 내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자 비용이 세무조사 등에 따른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2.5%에서 현재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려가 있다.
④빅데이터 활용 탈세자 지능형 압박=무엇보다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것은 2015년부터 대폭 강화된 ‘성실신고 안내’ 제도라는 분석이다. 탈세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신용카드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맞춤형 편지’를 보낸다.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을 언급해 ‘국세청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결국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식이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는 “제도를 2015년부터 강화한 것도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2011년까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실행하다 보니 세수는 늘리지 못하고 사업자들의 반발만 샀다. 그 이후 정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내문을 보내자 ‘기저효과’로 세수도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