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공동구매를 미끼로 1억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유모(2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인터넷 카페에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공동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25명으로부터 9,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개인 채무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씨는 범행에 앞서 실제 백화점 상품권을 1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유씨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유씨는 인터넷 상품권 관련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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