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모씨(35)가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았다.
오늘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확정했다.
특히 이 사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해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씨는 오전 10시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누리꾼들은 김씨의 판결에 대해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한다.”,“다시는 여성혐오 범죄가 일어나선 안 된다. 체벌 강화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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