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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14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3일 밤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형법상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알선수재) 주식 투자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이에 고 전 이사 측은 “10일 변호인이 담당검사실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고씨의 심사를 진행한 뒤 저녁 8시30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씨를 체포한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체포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한편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께 진행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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