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신양남자쇼’가 오는 19일 진행될 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지난 6일 방송된 ‘신양남자쇼’에서 걸스데이가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멤버 혜리가 녹화 도중 상품으로 받은 즉석 복권이 2000만원에 당첨된 것처럼 그려져 화제를 모았다. 방송 직후 소속사 측은 “실제 상황”이라고 답했지만, 알고 보니 제작진의 몰래카메라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프로그램이 복권을 위조했을 시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거론됐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측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신양남자쇼’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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